공지사항
평생교육건강과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고
백진성
1. 공고명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나.「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행정처분)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내용 : 등록말소
5.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 2023. 5. 19.(금) ~ 2023. 6. 1.(목)
가. 의견 제출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마두동)
다. 전화번호: 031-900-2893
라. 모사전송(팩스): 031-907-8093
마. 전자우편: byeoljubu@korea.kr
상세내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