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결과제출] 2020년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

김연철


1. 관련법령
가.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이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기제출한 경우 제외>
가.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등 모든 종사자
나. 교육방법: [붙임1] 참조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청각교육자료: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edu_movie&wr_id=8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시청각교육자료: https://youtu.be/o3p0VIj5Zms

다. 제출기한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1. 2. 28.(일)까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021. 1. 31.(일)까지

라. 제출방법: [붙임1]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현장사진+자필서명한 참석자명단 또는 이수증)을 메일제출(doggaibi74@korea.kr)
* 메일제목에 반드시 '학원(교습소)명칭'기재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보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150만원(2차 위반 시 300만원) 부과 대상임.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