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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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이유 - 판단기준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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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근거 법 조항 | 대상 정보 |
1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2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회의록) |
3 | 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24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
4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정보 |
5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 민원기록부 등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6 | 형사소송법 제47조 | 공판개시 전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는 소송에 관한 문서 |
7 | 통계법 제33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8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
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
10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11 | 전기공사업법 제36조 | 업무 수행 상에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12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13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1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1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
1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
17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18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병역사항(변동)신고서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
19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20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21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
22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6 |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
23 | 보안업무규정 제32조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24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25 |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26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27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28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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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이유 - 판단기준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 정적 영향을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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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대상정보 |
국가안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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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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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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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이유 - 판단기준 ·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 ·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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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대상정보 |
청사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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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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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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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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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이유 - 판단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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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대상정보 |
재판·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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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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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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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기준 □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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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대상정보 |
감사·감독·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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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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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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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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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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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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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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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이유 - 판단기준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함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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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 대상정보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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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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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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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비공개 이유 - 판단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단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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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상정보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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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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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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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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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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