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령 위반사항 처분기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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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학원(법 제17조 제1항 위반) | ||||
시 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
정 지 | 말 소 | |
시설임의 변경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 말 소 | |||
설립·운영자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정 지 | 말 소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허위 표시 |
정 지 | 말 소 | ||
강사 등 |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정 지 | 말 소 | |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말 소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 지 | 말 소 | ||
교습과정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정지명령 불이행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
말 소 | ||
허위증명발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 지 | 말 소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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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학원(법 제17조 제1항 위반) | ||||
운영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설립·운영자연수 무단불참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무단명칭변경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 부조리 |
시정명령 | 정 지 | 말 소 |
강사 연수 무단불참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 지 | ||
2.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위반) | ||||
시 설 |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 정 지 | 폐 지 | |
시설 임의변경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
강사 등 |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 정 지 | 폐 지 | |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 폐 지 | |||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v 인쇄물 · 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교습비등 허위 표시· 게시(교습소 내·외부) 인쇄물 · 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허위 표시 |
정 지 | 폐 지 | ||
교습과정 |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 정 지 | 폐 지 | |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정지명령 불이행 |
폐 지 |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정 지 | 폐 지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무단명칭 변경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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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운영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
시정명령 | 정 지 | 폐 지 |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 지 | ||
3.개인과외교습자(법 제17조 제3항 위반) | ||||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
중 지 |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
시정명령 | 중 지 | ||
강사 | 강사 채용 | 중 지 | ||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별표 5] <개정 2016. 11.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